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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557823
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청 B일자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자이고(이하 위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에 대한 특허권을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피고는 국내의 해안침식방재 사업을 하는 조합원들을 위한 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2. 10.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1) 원고는 2015. 5. 29. 피고와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B일자 위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특허청 접수 C로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설정등록’이라 한다

)을 마쳐주었다. 특허 등록권자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와 실시권자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

)는 갑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특허권의 표시

1. 등록번호: D

2. 등록일: E

3. 발명의 명칭: F 제3조 (전용실시권 범위 및 내용) 전용실시권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건 특허에 대한 을의 실시권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2. 본 건 특허에 대한 실시권 허여 지역은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한다.

3. 본 건 특허에 대한 실시권은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실시행위 중 상기 특허등록 D의「알루미늄 피복철망을 사용하는 행위로서, 알루미늄 피복철망으로 제조된 돌망태 및 개비온의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행위」에 한정한다.

제9조 (기술료 및 지급방법)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 갑에게 다음과 같이 선급기술료 및 경상로열티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급기술료: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 갑에게 다음과 같이 선급기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본 건 특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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