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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6.05 2019나1616
전용실시권 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갖는 주차시스템(이하 ‘이 사건 주차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개발해 2009년경 별지 1 기재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를 취득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이하 ‘이 사건 전용실시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협약은 피고가 보유한 다음 각 호의 기술권리에 대하여 원고에게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허가, 제품인정, 검사, 자금 등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각 건설공사에 적극 반영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술이 설계에 반영된 건설공사를 직접 도급하거나, 하도급 형태로 수주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전용실시권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특허 D(E) 제2조(계약기간 및 범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당사자 간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양사간 이의가 있을시 협의 조정한다). ② 피고가 기술지원 관리하고, 제조(생산)시공, A/S, 대외행정, 판로개척 및 기관판매, 일반판매, 판매사무소, 관리운영에 대하여 원고가 운영한다.

③ 원고는 공장 확보 및 영업별로 시공팀, A/S 팀 등 운영하고, 피고는 인원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한다.

제3조(의무) ② 피고의 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제공한다.

④ 피고에게서 지원되는 모든 인건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지불한다.

제4조(전용 실시권에 따른 대가 지급) 피고의 특허권에 대하여 원고는 전용실시권을 협약 체결한다.

① 피고는 원고 회사 이사로 참여하며, 25%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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