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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주식을 양도해가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C의 위와 같은 말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이 사건 신고서의 작성에 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겼으므로, 이 사건 신고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이 사건 신고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인정의 근거로 설시한 이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양수양도약정서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D의 총발행주식 160만 주 중 30%인 48만 주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5. 12. 15. 피고인과 C 간의 주식인도 사건(위 법원 2015나12855)에서 ‘피고(C)는 원고(피고인)에게 D의 주식 8만 주에 관한 주권을 인도하고, D 주식 16만 주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D에 위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32쪽), 위 약정서의 작성 당시 D의 주식 중 24만 주는 C이, 그 나머지 중 일부는 C의 딸(증거기록 62쪽)인 P 등이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증거기록 95쪽), 그 중 어느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는 D의 운영 등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 명의의 이 사건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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