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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6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7. 09: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 D(여, 23세)의 엉덩이 등 뒷모습을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 대상인 C, D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그들의 신체를 3장 촬영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D의 사진을 촬영한 것에 대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사진은 3장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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