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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0 2019고단10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7. 31. 23:0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하 원룸의 열린 창문 틈에 자신의 아이폰 7 휴대폰(증 제1호)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팬티를 갈아입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7. 22:3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브래지어와 팬티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4. 15:04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아이폰 7 휴대폰으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이 나체 상태로 싱크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무음사진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총 39회의 걸쳐 연속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6. 11:59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 후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 E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총 6회의 걸쳐 연속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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