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아키원건축 사이의 이 사건 수련원 설계용역계약 1) 원고는 원고 소유의 강원 양구군 C 등 8필지 합계 43,181㎡의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에다가 “사단법인 I”(이하 ‘이 사건 수련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2009. 12. 23. 피고 아키원건축과 사이에 대금 2억 2,200만 원, 기간 2009. 12. 23.부터 2010. 3.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약 30,000㎡ 부분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연면적 약 6,115㎡ 규모의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수련원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갑1, 33호증). 2) 이에 피고 아키원건축은 이 사건 수련원 신축공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위 신축공사계획서의『설계개요_부지개요』부분에는 이 사건 수련원의 부지를 이 사건 토지 중 강원 양구군 J 및 K의 잡종지 합계 14,077㎡ 부분 1차 허가 신청지(이하 ‘1차 공사부지’)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위 L, M, C, N, O, P의 잡종지와 2010. 3.경 편입 예정인 국가(재경부) 소유의 위 Q 임야 가운데 29,853㎡ 부분 변경허가 신청지(이하 ’2차 공사부지‘, 이하 1, 2차 공사부지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총 공사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갑34호증의 1의 11면 참조).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부대토목공사계약 1) 원고는 2010. 2. 3. 피고 B(당시에는 그 상호가 “E 주식회사”이었다가 2013. 4.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상호변경 전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B’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1차 공사부지에 대한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 를 대금 13억 4,000만 원, 기간 2010. 2. 5.부터
8. 3.까지, 지체상금율 1일 당 총 공사대금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