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7. 27. 피고로부터 설치장소 ‘영주시 J 임야 19,97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및 경북 예천군 K 임야 59,362㎡(이하 ‘예천군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신청지와 합하여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 설비용량 각 ’496.8kW (원고 주식회사 H는 993.6kW )‘, 설치면적 각 ’9,900㎡(원고 주식회사 H는 19,800㎡)‘를 내용으로 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허가를 받았다.
순번 신청인 토지형질변경 면적(㎡) 공작물설치 면적(㎡) 발전용량(kW ) 1 A 이 사건 신청지 2,727 (예천군 토지 4,356) 이 사건 신청지 838 (예천군 토지 2,374) 496.8 2 B, C 이 사건 신청지 7,481 (예천군 토지 5,567) 이 사건 신청지 1,257 (예천군 토지 1,955) 496.8 3 D, E 이 사건 신청지 2,303 (예천군 토지 5,052) 이 사건 신청지 419 (예천군 토지 2,793) 496.8 4 F 이 사건 신청지 2,009 (예천군 토지 5,194) 이 사건 신청지 349 (예천군 토지 2,863) 496.8 5 G 이 사건 신청지 1,070 (예천군 토지 6,492) 이 사건 신청지 140 (예천군 토지 3,072) 496.8 6 주식회사 H 이 사건 신청지 1,874 (예천군 토지 22,551) 이 사건 신청지 559 (예천군 토지 8,241) 993.6 7 I 이 사건 신청지 2,512 (예천군 토지 10,150) 이 사건 신청지 70 (예천군 토지 3,142) 496.8
나. 원고들은 2016. 10. 20.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토지형질변경(면적 합계 19,976㎡, 예천군 토지 59,362㎡까지 포함할 경우 총 79,338㎡), 공작물설치(면적 합계 3,632㎡, 예천군 토지 24,440㎡까지 포함할 경우 총 28,072㎡)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제1차 신청’이라 한다). 다.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7. 2. 21. '대규모 산지훼손으로 자연 경관 및 도시미관 훼손 우려, 산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