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D 외 8필지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공사(이하 위 건물 및 공사를 각 ‘이 사건 건물 및 증축공사’라 한다)의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설계계약, 1ㆍ2ㆍ3차 변경계약, 감리계약을 각 ‘이 사건 설계계약 및 변경계약, 감리계약’이라 한다). 순번 계약내용 계약일 계약금 (부가세별도) 비고(서증) 1 설계표준계약 2011. 2. 10. 2,497만 원 갑 제1호증 2 공사감리표준계약 2011. 4. 15. 500만 원 갑 제2호증 3 설계표준계약(1차 변경) 2011. 4. 20. 650만 원 갑 제3의1호증 4 설계표준계약(2차 변경) 2011. 7. 5. 650만 원 갑 제3의2호증 5 설계표준계약(3차 변경) 2011. 10. 20. 150만 원 갑 제3의3호증 합계액 4,447만 원
나. 이 사건 증축공사는 위와 같은 세 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친 후 2011. 11. 25.경 준공되고 사용승인이 완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 및 변경계약, 감리계약과 관련하여 2011. 6. 14. 1,100만 원, 같은 해 12. 13. 600만 원, 2013. 9. 2. 400만 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여 주었고, 아울러 위 설계계약 당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망인에게 교부하여 주는 등 합계 2,200만 원의 돈을 망인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라.
망인은 2014. 9. 1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3. 20.경 이 사건 설계계약 및 변경계약, 감리계약으로 인한 피고에 대한 미수금채권을 망인의 처인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