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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5고단23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E에 있는 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매매단지’라 한다)의 운영위원장으로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5. 이 사건 매매단지의 임시총회에서 법인이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회원들에게 대여하겠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담보제공동의서를 작성 받았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대출로 위법 여지가 많아 담보제공동의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이 상당수 발생하자, 2014. 2. 26.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매매단지의 내부규정 공소사실에는 ‘정관’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규정’의 오기로 보인다.

제13조 제6항을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부정하거나 내부 분란을 조장하고 법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 시 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그 지분을 법인에서 최초 분양가(출자가액)로 환수한다.”로 수정하고, 제28조에 “총회에서 상정 의결된 안건 및 운영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다수결의 원칙)로 의결된 안건을 본인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의결된 안건에 승복하지 않고 내부 분란을 조장하거나 법인의 원만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은 선별 의결하여 법인(매매단지) 내에 상사운영회원은 마당순번을 제외하고 임대회원의 마당순번 제외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라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무렵 그와 같이 변경된 내용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4.경 이 사건 매매단지 211호에서 G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이를 통보되었다.

2014. 5. 7.부터 2015. 1. 20.까지 피해자 H의 전시장 마당순번 날에 이 사건 매매단지의 직원과 피고인 등 일부 운영위원들이 나와 전시장마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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