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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963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4,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B는 ‘D’, E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라는 각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부산 연제구 G 중고차매매단지(이하 ‘이 사건 매매단지’라 한다)의 일부를 전차하여 영업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단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매매단지의 화재 발생 2015. 4. 3. 01:53경 이 사건 매매단지 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단지 내에 보관하던 차량들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합의금 지급 약정 체결 1) 피고는 2015. 7. 17. 이 사건 매매단지의 임차인, E, 원고 B 등 이 사건 매매단지의 일부를 전차하여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한 사람들(이하 ‘이 사건 상사 사장들’이라 한다

) 및 이 사건 상사 사장들의 직원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합계 23억 원의 합의금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상사 사장들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하되, 이 사건 상사 사장들이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직원들을 비롯한 관계자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라.

합의금의 분배 및 변제 1) 이 사건 상사 사장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합의금 중 E이 운영하는 F의 몫으로 2억 1,620만 원, 원고 B가 운영하는 D의 몫으로 1억 4,376만 원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합의금’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각 합의금 중 2015. 9. 7. 및 2016. 3. 31. E에게 각 4,956만 원씩 합계 9,912만 원을, 2015. 9. 7. 원고 B에게 2,487만 원을 변제하였다.

마. E의 채권양도 E은 2016. 4. 5. 원고 A에게, E이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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