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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3. 22. 10: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E(30 세) 이 요금을 내고 가라고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수저 통과 의자를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왼쪽 옆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대금의 지불을 거부하면서 피고인 A은 " 씨 팔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며 TV 리모콘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말리는 척 하면서 함께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손님들을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F(41 세) 의 정당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 사진, 현장 사진

1. 폭행 현장 녹화 CD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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