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6. 4. 05:2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이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 관 계라고 오인하여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감자탕을 사러 온 피해자 G과 눈이 마주치자,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뭘 봐,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어 따 대고 욕을 해요.
”라고 하자, “ 꺼져 라 미친 년 아, 너도 똑같은 년이야, 술집 년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6. 4. 05:20 경 위 E 식당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 G( 여, 41세) 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왜 신고하는데 미친 년 아 ”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05:40 경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어깨를 밀치고,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니는 그냥 가라, 이 미친 년 아, 꺼져 라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4. 05:40 경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F( 여, 35세) 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 A은 뛰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