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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1 2017고단1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19. 03:35 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진행과 관련하여 정차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37 세), 피해자 E(36 세) 가 지나가면서 피고인들에게 욕을 하는 것 같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자 피해자들이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다가왔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때리러 오는 것으로 알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D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3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말리다가 피해자 D가 넘어졌다가 일어나자 다시 밀쳐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몸을 잡아서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나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 돌려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외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열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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