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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6. 9. 21. 21:3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세입자이며 피해 자인 D(38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밀린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 식당에 함께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39 세) 이 피고인의 행위를 스마트 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3. 21:25 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D(38 세) 이 밀린 월세를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월세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퇴거를 요구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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