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172조 제1항). 한편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참조). 나.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6. 10. 28. 주식회사 선운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 피고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2017. 5. 17. 원고를 피공탁자로 24,000,000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16,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를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