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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31 2016고단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지하 1 층에 있는 C 나이트클럽을 운영했던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주류 도 소매업을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3년 4월 하순경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 회사와 주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의 이천지역 영업팀장인 E에게 “ 주류 납품 거래를 하려면 사업장에 냉장고, 제빙기를 지원하고, 기존 거래처인 F 주류의 미수금 780만 원을 해결하여야 하니, 미수금 대금을 D에서 빌려주면 주류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하고, 대출금은 주류대금 결제시 분할 하여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면서 이전 소유자인 G의 채무 7,000만 원, 세금 체납액 약 8,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이트클럽 운영에 필요한 보증금과 시설 보수를 위해 지인과 가족들 로부터 합계 3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 및 주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3. 경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합계 10,109,8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 받고, 같은 해

5. 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7,8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7,909,8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 내역서, E 명의 농협은행 거래 내역

1. 주식회사 D 매출처 원장

1. 수사보고( 참고인 입금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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