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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6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부터 2017. 5. 29.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로서 수금 및 지출 등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 경 위 회사 대표이사 E로부터 거래처 미수금 등을 송금 받고 공과금 및 매입처에 지급할 대금 등을 지출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회사 법인 통장 3개, 위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받음으로써 위 계좌들 로 송금된 물품대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각 계좌 중 주로 소액의 회식비, 기타 경비 등의 출납 용도로 사용되어 온 농협계좌 (F )에 대해서는 E이 그 입출금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거래처로부터 받는 미수금 등을 위 농협계좌로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27. 불상지에 있는 농협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피고인이 위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93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까지 화성 시 정남면 덕 절리 소재 정남 농협 덕 절 지점 현금 자동 지급기를 비롯하여 화성 시, 오산시, 평택시, 수원시 일원의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30회에 걸쳐 합계 587,213,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위하여 위 계좌에 거래처 미수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주 )D 금융거래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피해 변제 내역정리 표, 수사보고( 피의자 현금 인출 장소 확인), 수사보고( 피해 변제 내역 목록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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