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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25 2016고단14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6.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영업 담당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D 와 주류 거래처 간의 주류대금은 피해자가 주류를 거래 처에 공급한 뒤 거래처가 그 주류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뒤 다시 공병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면 전체 주류 대금 중 공병 값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만을 거래 처로부터 주류대금으로 받아 이를 위 D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류 대금 결제시 차감되는 공병 값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반환 받은 공병 개수를 실제보다 많도록 허위로 장부에 기재하여 실제 대금보다 차액을 발생케 한 후 그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 2.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주류 대금 89,800원을 수금한 후 매출 장부에 59,800원을 입력하여 그 차액 30,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항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4.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5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4,532,1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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