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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노96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제 1 원심판결 (2018 노 960 사건 )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AL에게 기존 채무 2억 원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관련 함 바 식당 운영권 및 위 함 바 식당의 2014년도 미수금 채권( 해당 금융계좌의 통장) 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위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 동업자 등에 대한 채무 정산 명목) 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5,000만 원을 지급 받기 전인 2015. 1. 5. 경부터 2015. 1. 21. 경까지 위 미수금 채권을 지급 받은 계좌에서 합계 3,500만 원이 인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3,500만 원 중 피고인이 인출한 것은 1,500만 원에 불과 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당시 동업자인 AN가 인출한 것이었고, 위 피해 자로부터 양도대금 5,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에는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양도하기로 한 위 미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생각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양도 계약 이후 피고인 등이 위 미수금 채권에 대한 계약상 보관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인출해서 사용한 자체가 형법상 횡령죄 내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달리 제 1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제 1 원심판결에는 사기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 2 원심판결 (2018 노 2346 사건 )에 대하여 먼저, 함 바 식당 운영권 양도 관련 피해자 C, L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확정적으로 해당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피고인이 확보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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