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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6 2016고단1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 당시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파산 선고를 받아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거래처 외상대금 및 개인 채무 합계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 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3. 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업무상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 야채, 고기를 납품해야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50만 원으로 하고 2년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13. 경 1,000만 원, 2014. 4. 1. 경 500만 원, 2014. 4. 2. 경 300만 원, 2014. 4. 9. 경 5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고, 2) 2014. 11. 6. 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국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 외상거래를 한 곳에 미수금이 있는데, 미수금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7. 경 4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거래 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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