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낙성대지점 ATM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발행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번호: C)를 인출한 다음 위 수표를 복사하여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6.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고시원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자기앞수표 앞뒷면 각각 100장을 양면 복사한 다음, 재단기를 이용하여 잘라내는 방법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장(번호: C)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4. 11. 22:4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인 I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다음,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위 담배 2갑 및 거스름돈 91,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1. 22:45경부터 2015. 4. 13. 02: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던 중 경찰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1. 위조수표 사진,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