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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9 2013노3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 1일 5만 원 환형유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보겠다는 단순한 생각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통화 및 수표 위조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인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사용된 위조수표 5장 중 4장이 회수되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X, U, G, W, AA, AB, AN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S, T를 위해서는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3살 때 입양된 후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고, 피고인 B은 사실혼관계의 처와 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통화와 수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통화와 수표를 사용하여 상인 등을 기망한 다음 그들로부터 물품과 잔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수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행사한 사안으로, 이 사건 각 범죄는 거래의 안전과 통화 및 수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5만 원권 41매, 1만 원권 73매,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등 피고인들이 위조한 통화와 수표의 양이 적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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