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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4. 10. 선고 2013나2021770 판결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가합31959 (2013.09.17)

제목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증여세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징

사건

2013나202177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3가합31959 판결

변론종결

2014. 3. 13.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 ・ 과실에 따른 위법한 과세처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당사자들의 주장 을 주위적 청구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으로, 제4면 제4행의 판단 을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으로 각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소속 공무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등 근거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증여세 면제 대상인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피고는 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써, 원고아 납부한 증여세 및 가산금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92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증여세 면제요건인 수증자의 영농 계속사실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근거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증여세 면제 대상인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① 과세관청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후에 걸쳐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 요건(이하이 사건 증여세 면제요건'이라 한다)의 충족 여부를 실제 증여일이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인 1999. 1. 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증여세를 면제해 왔던 점, ②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는 이 사건 증여세 면제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시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없었고 하급심 판결도 일관되지 아니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부칙 조항이 마련된 취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세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실제 증여일이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인 1999. 1. 1.을 기준으로 판단할 소지가 다분히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증여세 면제요건의 판단 기준시점에 대하여 해석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면제요건의 판단기준시점을1999. 1. 1.'로 잘못 해석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담당 공무원에게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역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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