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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8나204002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을 근거로 피고에게,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5/100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부과 받은 세금 합계 214,892,392원[= 증여세 180,032,767원(이 사건 부동산 중 15/100 지분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로 부과된 증여세 총결정세액 293,134,445원 - 이 사건 아파트만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 총결정세액 100,036,289원 - 가산세 13,065,389원) 재산세 6,573,215원(이 사건 부동산 중 30/100 지분에 부과된 재산세 합계 13,146,430원 × 1/2) 취득세 등 28,286,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G에게 보낸 2015. 6. 29.자 O 메시지를 통하여,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5/100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등의 세금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D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5/100 지분을 피고에게 무상 양도하는 대신 위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됨으로 인해 부과되는 세금 등을 포함한 모든 제반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0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29. G에게"기왕이면 세무사에게 내가 내야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여세를 대충이라도 알아봐주라.

P(E) Q(F) R H 에게는 엄마가 변호사에게 내가 동의하면 증여하라고 위임장과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내가 엄마 유언으로 알고 진행했다고 말하고 취ㆍ등록세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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