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쪽 제8, 9행의 ‘다. 영등포세무서장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344,249,211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5. 1. 5. 이를 취소하였다.’를 ‘다.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인 2014. 12. 1. 원고에게 2008. 8. 1.의 증여분에 대하여 344,249,211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5. 1. 5. 이를 취소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원고와 피고 및 D이 착오를 일으켜 원고 소유인 795,000,000원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알고 위 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불리하고 피고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그 후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서 확인된 것처럼 위 돈은 사전증여금이 아니어서 애초부터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 사전증여금 부분이 취소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을 반환하여야 하거나, 사전증여금을 상속재산에서 빼고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을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면서 반환의 범위와 관련하여는, ①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총 상속재산이 15,149,778,991원임을 전제로 산정한 4,189,894,817원을 상속가액으로 받았으나 원고 소유로서 상속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