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21 2013가단5036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B 전 2,01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일원에서 D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2. 29. 고양시 덕양구 B 전 2,0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자 E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11억 3,678만 원에 협의 매수하고, 2009.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 7. 29. 주문 기재 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 한다)에 관하여도 보상협의를 하고 그 보상금 31,785,6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5.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2 내지 11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축물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점유함으로써 그 부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부지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면적으로 나눈 금액(㎡당 565,000원)을 기준으로 차임 상당액을 산정하였는바,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부지에 속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협의매수 이후 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