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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4 2016가단785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수시 C 지상 1층 목조 와즙지붕 주택 37.48㎡를 인도하고,

나. 5,25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10. 19. 피고에게 여수시 C 지상 1층 목조 와즙지붕 주택 37.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를 보증금 100,000원, 월차임 240,000원, 임대기간 2007. 10. 19.부터 10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 2008년 8월경 월차임을 250,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2016. 4. 18. 기간만료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임대차 기간 동안 21개월분의 월차임 5,250,000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한 월차임 5,250,000원 및 2016. 4. 19.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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