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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189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36.72㎡를 인도하고,

나. 3,200,000원과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36.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매월 12일 지급), 기간 2013. 10. 12.부터 2015. 10.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갱신하였고, 차임은 월 25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2018. 8. 12.부터 2019. 11. 12.까지의 차임 중 합계 3,20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통지하였으며, 이는 피고에게 2019. 12. 2.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9. 12. 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합계 3,200,000원과 2019. 11. 1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임대할 수 없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으로 임대한 후 그 계약서를 임의변조하였고, 임대물건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고, 피고에게 부당행위와 모욕적인 언행 및 무단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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