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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0 2020노320 (1)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후손을 내세워 개장신고를 한 다음 분묘를 발굴한 사건으로, 이러한 분묘의 무단 발굴행위는 조상을 섬기며 그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일부 분묘의 연고자를 제외한 나머지 각 분묘의 연고자들을 찾을 수 없어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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