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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055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의 관리ㆍ처분권자로서 제사주재자인 L으로부터 묵시적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묘가 관리되고 있지 않은 분묘로 생각하여 발굴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조상을 섬기며 조상의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비추어 다른 가문 후손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종친회 회장을 맡아오면서 종친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분묘 발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2) 당심에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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