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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5 2019고단515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가문(C, D, E, F, G)의 후손들이 종원으로 있는 H종친회 회장이자 C가문의 후손으로, 각 가문의 선조 분묘가 설치된 김해시 I 토지 수용 보상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서둘러 분묘를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I에 있는 F 가문의 9대조 J의 부부합장묘와 8대조 K의 부부합장묘의 제사주재자가 아니므로 위 분묘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초순경 위 분묘들의 제사주재자인 L, 종손인 M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꺼내어 이장하는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L, O의 각 법정진술

1. 개장신고서 사본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의 관리ㆍ처분권자로서 재사주재자인 L, 종손인 M으로부터 묵시적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것이고,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분묘가 관리되고 있지 않은 분묘로 생각하여 발굴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L, M으로부터 이 사건 분묘의 발굴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분묘를 F 가문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분묘의 관리 여부를 L, M으로부터 확인하고, 승낙을 얻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조상을 섬기며 조상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비추어, 다른 가문 후손들의 허락 없이 분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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