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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4017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분묘 발굴 죄로 선고유예( 징역 4월) 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중 종의 회장으로 2013. 12. 23. 위 종중 소유였던 화성시 D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위 토지에 있던 피해자 E의 고조모 F 분묘 1 기를 임의로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족보, 각 현장사진, 사실 확인서, 각 증인신문 조서, 묘지 배치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2부, 범죄 경력자료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2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조상을 섬기며 조상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받아야 마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의 지위에서 종중 소유 임야에 위치한 분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묘를 발굴하기 이전에 나름의 예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 같은 일자, 같은 장소에서의 다른 분묘 발굴) 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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