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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4 2017구단7591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대한민국에서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09. 1. 13.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9. 5. 26. 체류자격을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27호에서 정한 ‘거주‘로 변경하고, 2012. 2.경 다시 체류자격을 위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8의4호에서 정한 ’결혼이민‘으로 변경한 다음 결혼이민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7. 9.경 피고에게 다시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혼인미동거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불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 5,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B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 및 취지와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 형식,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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