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11.28 2014구합1120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여성으로, 2008. 8. 29. 대한민국 국민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9. 3. 8. 국민의 배우자(F-2)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12조 [별표 1] 28의4. 결혼이민(F-6-가)에 해당한다.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4. 1. 21. 피고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실태조사를 거쳐 2014. 6. 18. 원고에게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미동거 의심 등 기타의 사유”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면서 2014. 7. 2.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