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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367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3. 잔금일은 쌍방 합의하에 매도인이 집을 구하는 시점에 맞춰서 조절하기로 한다.

4. 계약금 2,000만 원 외에 매도인이 집 계약시 필요하다면 매수인은 준비해 주기로 한다.

5. 매도인은 매도인 명의로 건축허가하고 잔금시에 매수인 명의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

6. 잔금시 매도인은 대출에 협조해 주기로 한다.

7.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가. 원고는 2015. 6.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억 1,000만 원으로 하되, 이를 분할하여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1억 원은 2015. 7. 17., 2차 중도금 3억 원은 2015. 7. 30., 잔금 4억 9,000만 원은 2015. 8.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는 부동문자로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2015. 7. 17. 1차 중도금으로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 유무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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