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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19 2016나264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계좌이체) 잔금 1,585,000,000원은 2016. 3. 31.에 지불한다.

계약의 해제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가.

원고는 2013. 2. 28.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88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지급과 계약해제에 관하여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 제1호증의 2). 특약사항

1. 매수인은 현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현 상태대로 계약한다.

2. 매수인은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미지급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 원을 임차인(D)의 명도일까지 매월 25일 매도인 계좌(대구은행 E B)로 송금하여야 한다.

3. 현 임차인(D) 점포 명도 때 미지급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4. 매수인은 현재 임차인(D)의 명도 3개월 후 잔금을 지급치 않을시 현재 임대료 550만 원(부가세 포함)을 매월 15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5. 매월 약정된 금액 300만 원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하고 계약은 자동 해지한다.

6. 건물 우측부분(도로에서 봤을 경우-현재 “F”)의 상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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