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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가합2013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8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8.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8억 8,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 기재와 같다

(갑 제1호증의 2). 1. 매수인은 현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현 상태대로 계약한다.

2. 매수인은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미지급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 원을 임차인(D)의 명도일까지 매월 25일 매도인 계좌(대구은행 E B)로 송금하여야 한다.

3. 현 임차인(D) 점포 명도 때 미지급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4. 매수인은 현재 임차인(D)의 명도 3개월 후 잔금을 지급치 않을시 현재 임대료 550만 원(부가세 포함)을 매월 15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5. 매월 약정된 금액 300만 원을 3개월 이상 연체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하고 계약은 자동 해지한다.

6. 건물 우측부분(도로에서 봤을 경우-현재 “F”)의 상가는 매수인이 승계받는다.

7. 현재 임차인(D)의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8. 본 계약은 쌍방 합의하에 공증하고 그 비용은 공동 부담한다.

9. 이전등기시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1억이 부족할 경우 매도인은 이전등기와 동시 2순위 근저당 설정을 하고 매수인은 그에 대한 이자로 연 12% 및 설정비용을 부담한다.

단, 기간은 2016. 10. 31.까지로 정한다.

나. 원고는 위 특약사항 제2항에 따라 2013. 3.부터 매월 300만 원을 피고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서, 피고들 및 기존 임차인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인도일자를 협의하여 피고들이 고지한대로 위 ‘D’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12. 24. 미지급한 계약금 2억 5,0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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