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761,781원, 원고 B에게 84,738,659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B은 H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에서 K을 출산하였는데, 원고 A은 K의 아버지, 원고 C, D는 K의 누나, 원고 E, F은 K의 조부모이다. 2) 피고는 원고 B이 K을 출산할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서 원고 B을 진료한 의사이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 B에 대한 산전검사 원고 B은 첫 아이를 제왕절개술로, 둘째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산모로서, 2011. 4. 28.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12회에 걸쳐 산전검사를 받았는데, 태아에게는 이상소견이 없었고, 다만 2011. 9. 10. 조기수축으로 입원한 경력이 있을 뿐이다.
다. 이 사건 병원에서의 분만 과정 1) 원고 B은 H 09:49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16:30경 K을 출산하였는데, 원고 B과 태아의 상태 및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주요 처치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시간 원고 B과 태아 상태 및 처치 내용 11:00 원고 B과 태아의 상태 확인 - 혈압 120/80mmHg, 맥박 92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5℃ - 자궁경부 1.5cm 열림 - 태아 심박동수 : 156회/분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투여 13:10 원고 B 및 태아의 상태 확인 - 혈압 110/70mmHg, 맥박 84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9℃ - 자궁경부 3~4cm 열림 - 태아 심박동수 : 143회/분 15:30 원고 B 및 태아의 상태 확인 - 혈압 120/80mmHg, 맥박 76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7℃ - 태아심박동수 136회/분 15:48 태아 심박동수 100회/분 미만으로 감소하였다가 회복 (태동검사기록지 15:50 원고 B 및 태아 상태 확인 - 자궁경부 4~5cm 열림 - 태아 심박동수 : 130회/분 16:15 태아심박동수 60~70회/분으로 떨어져 회복느림 간호사 L이 피고에게 태아 상태 보고 피고 도착하여 응급수술 결정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