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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9 2017나15897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E은 목포시 H 소재 I병원(이하 ‘피고측 병원’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고, 피고 F, G는 같은 병원 소속 의사이다. 2) 원고 A는 피고측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수술의 실시 및 경과 1) 원고 A는 2009. 10. 7.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실내 수두증 진단 아래 뇌실 복강간 단락술을 받았는데, 2015. 4. 29. 두통과 대소변 불편 및 보행장애가 있어 전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뇌실 복강간 단락술 장치의 기능부전으로 뇌실내 수두증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2) 원고 A는 2015. 5. 7. 피고측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으로부터 단락관 교정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5. 5. 14. 피고 F를 진찰, 처치 및 수술의사로 신청하고 피고측 병원에 입원하였다.

3) 피고 F는 피고 G의 보조감독 아래 2015. 5. 15. 12:44경(이하 동일 날짜 기재는 생략한다

)부터 원고 A를 전신마취한 뒤 단락관을 교체하였는데, 뇌척수액에 혈종이 있어 수차례 세척한 후 피가 섞이지 않은 뇌척수액이 나오자 수술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하고, 이로 인한 결과를 말할 때는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 4) 원고 A는 14:35경 병실로 옮겨졌는데, 16:10경 활력징후가 ‘혈압 120/80mmHg, 체온 36.5℃, 맥박 82회/분, 호흡 20회/분’이었고 동공반응이 없었으며 기면상태(drowsy)였다.

5) 피고 F는 16:40경 원고 A에게 만니톨(뇌압강하제)을 주사하도록 지시하였다. 6) 원고 A는 19:30경 활력징후가 ‘혈압 130/90mmHg, 체온 38.4℃, 맥박 66회/분, 호흡 20회/분’이었고 동공반응이 없었으며 기면상태였는데, 피고 F는 출혈을 멈추기 위해 물을 넣어서 그럴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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