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3,283,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피고를 대신하여 2013. 11. 6. 근로자 B에게 3,283,380원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기하여 체당금 3,283,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이던 2014. 2. 13.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101923)가 개시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이는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당금 3,283,3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체당금 지급일인 2013.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도 회생채권임의 확인을 구하나,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로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