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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274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66,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로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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