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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3다70903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의결권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가.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158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등 참조]을 고려하면,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계속 중에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입회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입회금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의결권 확인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입회금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의결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은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나아갔는바, 이는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원고의 그 밖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의결권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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