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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0903 판결
[입회보증금반환][공2015하,1214]
판시사항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가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에게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대상에서 제외된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 제173조 , 제174조 제3항 등 참조)을 고려하면,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3인)

피고, 상고인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의결권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가.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58조 , 제173조 , 제174조 제3항 등 참조]을 고려하면,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계속 중에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입회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입회금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의결권 확인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입회금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의결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은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나아갔는바, 이는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원고의 그 밖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의결권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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