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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21 2016고단11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0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G을 깨워 귀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르려는 G을 제압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F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경찰관이 주취자를 강압적으로 제압한다. 당신 이름이 뭐야.”라고 하며 손으로 F이 입고 있던 야간 방범조끼를 잡아 흔들고, F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6. 6. 21. 0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행인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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