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9 2015고정5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험한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