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4고정601] 피고인은 2014. 6. 18.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카센터에서 맥주 1병을 마신 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05경 같은 구 상남시장로 41 동방가센터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같은 날 23:00경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어 와 위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2014고정602] 피고인은 2014. 8. 1. 23:2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어시장 해안선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소방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2014고정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