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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7 2013고정7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1. 24. 01: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피해자 C(여, 32세) 운영의 D(카페)에서, 술값 18,0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돈 없다, 미친년아 이리 오너라, 섹스하러 가자, 씹할년아 술값 없다 안하나”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탁자를 치고, 험한 인상을 지으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동행한 E파출소 근무 경사 피해자 F이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묻자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 개새끼, 목을 따겠다.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 한판뜨자 씨바, 파출소를 엎어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및 반성,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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