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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23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B에 대해 피고인 B은 2015.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2359』: 피고인 A에 대해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수

가. 피고인 A은 2015. 12. 말경 대전 동구 F 소재 G 주변 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H에게 필로폰 대금 220만 원을 건네주고, H는 G 부근 노상에서 I에게 220만 원을 건네준 후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받아 위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아와 위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를 통하여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1. 13. 20:30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H와 함께 I에게 필로폰 대금 220만 원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6. 10. 25. 02:00 경 청주시 흥덕구 J 소재 K 부근에 정차된 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017 고단 275』: 피고인 A, B에 대해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 A은 2015. 10. 29. 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에서 평 택 행 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낸 뒤, 같은 날 16:00 경 K에 도착하는 버스 수화물로 비닐 지퍼 백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박스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12. 17. 경 불상지에서 L와 M을 통하여 N으로부터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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