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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8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I로부터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5. 6. 13. 16:5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에서 I가 사용한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약칭한다) 매수 대금 23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N 부근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6. 20:1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에서 I가 사용한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필로폰 매수 대금 23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N 부근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4. 18:2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에서 I가 사용한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필로폰 매수 대금 23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진해구 O에 있는 P부근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 16:0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에서 I가 사용한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필로폰 매수 대금 585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R마트 앞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S로부터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6. 3. 초순 오후 경 경산시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S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400만원을 건네주고 S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 오후 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근처 우리은행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벤츠 차량(V) 내에서, S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200만원을 건네주고 S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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