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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25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2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6. 2. 12.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앞길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고양시 방향으로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2. 14.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9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2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 부근 F편의점 앞에서, C에게 120~13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6그램을 건네받은 후, C이 사용하는 계좌로 20~3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6그램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C에게 80만 원을 건네주어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G를 통하여 H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G에게 22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앞에서 남양주시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 있는 주차금지 표지판 뒤에서, H이 그곳에 미리 놓아 둔 필로폰 약 10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2. 14.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과 함께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에 빨대 두 개를 꽂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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